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 (제재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30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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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재조치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계약물품과 다른 규격제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 검사 불합격 포함)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3.납품 후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 또는 구매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제9조에 의한 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5.삭제(2025.11.1)
6.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계약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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