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 (재검토 기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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