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계약품목 추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전통주 구매대상품목으로 추가 되었을 경우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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