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계약품목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30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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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전통주 구매대상품목으로 추가 되었을 경우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전통주 구매대상품목으로 추가 되었을 경우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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