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7-14 · 시행일 2026-07-14 · 소관 북부지방산림청 · 조문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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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북부지방산림청 · 공포 2026-07-14 · 시행 2026-07-14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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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의 2026-07-14 시행 기준 조문 1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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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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