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이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당해 사업장 소속의 직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질병의 확산 방지 혹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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