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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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ㆍ결정이 없는 때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ㆍ결정이 없는 때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임기의 시작은 위원회의 구성일로 한다.
2.임기 시작일부터 1년까지 정기회의 4회, 2년까지 8회 개최 전 임기 만료일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정기회의 4회차 또는 8회차 개최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3.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위원이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사용자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사용자위원 임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사용자위원의 산업보건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지방청에서 계약한 위촉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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