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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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동수(당연직을 포함하여 각 9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 구성) 지방청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동수(당연직을 포함하여 각 9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①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근로자대표
2.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사용자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2.안전관리자
3.보건관리자
4.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당해 사용자 대표자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2인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단, 회의 진행은 사용자측에서 주관한다.
④위원 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간사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가 1인 이상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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