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의2 (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위원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정기ㆍ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점검한다.
③위원이 아닌 간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상정 업무로 제한하며, 위원회 표결권과 발언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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