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지방청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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