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공무원 중 지방청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위원회"란 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는 심의ㆍ의결기구를 말한다.
3."근로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직접 선출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5."사용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6."사용자대표"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방청장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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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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