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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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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