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
4.기타 논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만약 위원회 종료 후에 회의록이 작성되는 경우 심의의결서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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