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결과 주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회의결과 주지 등) 지방청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공문 발송
2.관내 게시판
3.그 밖의 적절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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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원의 신분보장 및 활동 보장제10조 · 회의제11조 · 회의소집제12조 · 회의개최제13조 ·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회의결과 주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회의록 작성 및 보존제16조 ·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