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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