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신분보장 및 활동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및 참고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처분이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및 참고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처분이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위원의 위원회 참석 등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③위원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조사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이 위원회 준비 혹은 운영을 위해 근무지를 벗어난 경우 출장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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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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