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26-08-21 · 시행일 2026-08-21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조문 10개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08-2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대상)
제1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페르시안라임(Citrus latifolia Tanaka) 생과실(이하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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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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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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