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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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페르시안라임(Citrus latifolia Tanaka) 생과실(이하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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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페르시안라임(Citrus latifolia Tanaka) 생과실(이하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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