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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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멕시코 검역당국은 다음 각 호가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멕시코 검역당국은 다음 각 호가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1.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을 샘플 채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두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에 대하여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에 대한 육안 표적검사(target inspection) 및 과실 절개검사를 실시
나.특히, Pantomorus cervinus 검사 시에는 과실의 꼭지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동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고,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 검사 시에는 과실 절개검사를 통해 과실 내부에 동 해충의 유무를 확인
②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 중에서 살아있는 해충이 1종이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은 당해 수출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금지되고, 동 조치사항을 즉시 검역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과정에서 특별관리병해충 2종을 제외한 별표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별로 불합격조치하거나 해당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시킨 후에 합격처리할 수 있으며, 동 조치사항을 즉시 검역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수송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가 충족되어야 한다.
1.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적재 후 봉인되어야 하고 해당 컨테이너번호(container number) 및 봉인번호(seal number)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2.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의 통기구멍 유무와 상관없이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망(1.6mm×1.6mm) 또는 비닐로 포장
3.컨테이너 또는 항공화물 모두 포장상자 또는 팰릿(4면)별로 멕시코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
⑤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2."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Pantomorus cervinus and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

(동 화물은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에 감염되지 않았음.)

3.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선박화물의 경우, 수출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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