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외생산지조사) 국외생산지조사는 검역본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멕시코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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