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입검역)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화물이 한국의 수입항에 도착되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여야 한다.
1.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포장상자 또는 팰릿(4면) 외부의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포장일자 및 "대한국 수출용 (For Korea)" 표지 사항
3.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봉인 상태
②검역본부는 수입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에 대하여 수입검역(육안검사 및 실험실정밀검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 (Paramyelois) transitella 중에서 살아있는 해충이 1종이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을 소독(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은 당해 시즌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③수입검역 결과 상기 해충 2종이 각각 또는 동시에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검역본부는 동 사항을 멕시코 검역당국에게 즉시 통보하고, 검역본부와 멕시코 검역당국은 동 수입요건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기간 중에는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이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입 중단 이전에 선적되어 이미 한국으로 수송 중인 화물정보를 검역본부에게 제공하고, 검역본부는 입항지에서 해당 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4%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입검역 과정에서 특별관리병해충 2종을 제외한 별표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⑤이외에도 기타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멕시코 검역당국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