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포장 및 라벨링)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포장 및 라벨링) 멕시코 검역당국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팰릿(4면)에는 정보(수출과수원ㆍ수출선과장 등록번호, 포장일자 및 화물의 도착지인 "대한국 수출용(For Korea)")가 아래 표와 같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img id="168440809">
</img>
2.한 개의 수출팰릿에는 동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고, 동일 수출선과장에서 작업하여 합격한 과실만이 적재되어야 한다.
3.멕시코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개별 포장상자의 모든 구멍은 지름 1.6mm×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
나.팰릿 전체를 지름 1.6mm×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
4.멕시코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과정에서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수출용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