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인 국립농식품위생무해품질원[SENASICA(Servicio Nacional de Sanidad, Inocu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 이하 "멕시코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멕시코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명칭 및 등록번호)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APQ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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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 대상제2조 · 화물의 수송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제5조 · 선과제6조 · 포장 및 라벨링제7조 · 수출검역 및 수출증명제8조 · 수입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