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멕시코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전에 수출선과장(보관 장소 포함)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가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2.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예; 방충망)을 구비하거나 화물 적재장소와 컨테이너 사이에 빈틈이 없을 것
3.비수출 과수원산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혼입ㆍ혼적 방지
②멕시코 검역당국은 선과 과정에서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과 같은 오염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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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