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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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이 재배기간 동안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멕시코 검역당국은 과실의 생육기간 동안 수출과수원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이 재배기간 동안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멕시코 검역당국은 과실의 생육기간 동안 수출과수원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에 대해서는 동 해충의 발생 유무 확인을 위하여 매년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게 제공
2.Pantomorus cervinus에 대해서는 동 해충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이상 성충 우화기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며 재배지검역 결과를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게 제공하고, 수확 직전 재배포장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과실 검사를 실시하며 과실검사는 꼭지 위주로 검사하여 동 해충의 검출 여부를 확인
②멕시코 검역당국은 재배지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가 발견된 경우, 동 내용을 검역본부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은 당해 수출 시즌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③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별로 실시한 재배지검역 결과를 매년 수출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ㆍ보관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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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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