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1. 공식 조문 원문
①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이 재배기간 동안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멕시코 검역당국은 과실의 생육기간 동안 수출과수원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에 대해서는 동 해충의 발생 유무 확인을 위하여 매년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게 제공
2.Pantomorus cervinus에 대해서는 동 해충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이상 성충 우화기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며 재배지검역 결과를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게 제공하고, 수확 직전 재배포장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과실 검사를 실시하며 과실검사는 꼭지 위주로 검사하여 동 해충의 검출 여부를 확인
②멕시코 검역당국은 재배지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및 Amyelois(Paramyelois) transitella가 발견된 경우, 동 내용을 검역본부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은 당해 수출 시즌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③멕시코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별로 실시한 재배지검역 결과를 매년 수출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ㆍ보관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에 대한 한국의 검역병해충 목록(제4조)
[별표]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에 대한 한국의 검역병해충 목록(제4조) < 병 1종 > Citrus leprosis virus < 해충 34종 > Dysmicoccus brevipes (파인애플가루깍지벌레) Dysmicoccus neobrevipes (바나나가루깍지벌레) Maconellicoccus hirsutus…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 대상제2조 · 화물의 수송방법제3조 ·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과제6조 · 포장 및 라벨링제7조 · 수출검역 및 수출증명제8조 · 수입검역제9조 · 국외생산지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