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공포일 2026-09-02 · 시행일 2026-09-02 · 소관 국세청 · 조문 15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9-02 · 시행 2026-09-0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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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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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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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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