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6조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가중 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감경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가중 및 감경을 모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감경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 가중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 금액은 법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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