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5조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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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미제출자가 법 제83조에 따른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과태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미제출자가 법 제83조에 따른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과태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②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미제출자 및 미이행자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순서대로 중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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