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1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규정【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6.09.02.>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규정【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6.09.02.>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