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3조 (불복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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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담당법원, 사건번호 등을 엔티스(NTIS)에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담당법원, 사건번호 등을 엔티스(NTIS)에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에 알려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검사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대해 항고의견을 요청한 경우, 그 의견서 작성을 위해 필요 시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의 의견을 들어 처분근거 등을 보강한 후 항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 재판 종결 후, 검사로부터 과태료 징수위탁 통지서를 공문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와 첨부된 판결문 등을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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