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2조 (의견서 작성 및 이의제기 사실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에게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로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이의제기의 적법성(이의제기 기간 경과 등)을 검토하여 부적법한 이의제기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적법한 이의제기인 경우, 관련 법령, 위반행위 확인 경위 등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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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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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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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과태료 가중ㆍ감경 결정 절차제8조 · 면제제9조 ·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제10조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11조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의견서 작성 및 이의제기 사실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불복 사후관리제14조 · 준용규정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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