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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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2 · 조문 10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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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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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제2조 정의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제34의2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제37조 질문ㆍ확인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제39조 세무조사 협력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제51의2조 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제52조 정의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제61조 정의
제62조 ~ 제82조 (30개)
제62조 적용대상제63조 납세의무자제64조 기업의 소재지제65조 기업의 납세지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제73의2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제73의3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73의4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73의5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제73의6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제73의7조 내국추가세액의 과세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제77의2조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제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제80조 적용면제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83조 ~ 제91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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