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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조문 10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제2조
정의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4의2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제37조
질문ㆍ확인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51의2조
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52조
정의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제61조
정의
제62조
적용대상
제63조
납세의무자
제64조
기업의 소재지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73의2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의3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73의4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73의5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제73의6조
내국추가세액 계산
제73의7조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77의2조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제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80조
적용면제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제86조
질문ㆍ조사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