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8조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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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144조제7항에 따라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144조제7항에 따라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영 제14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나.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마.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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