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4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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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3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자(이하 "미제출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4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1억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3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자(이하 "미제출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4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1억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②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미이행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44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금액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인 2억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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