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이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말한다.
2."제출의무자"란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이행기간"이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정하는 30일의 기간을 말한다.
4."전환기사업연도"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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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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