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7조 (과태료 가중ㆍ감경 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과태료 가중ㆍ감경 결정 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과태료 가중ㆍ감경 이외에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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