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준용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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