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국방전산정보원 · 조문 37개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방전산정보원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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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제11조 제12조 사업성과 평가제13조 위임ㆍ전결사항제14조 자문기구제15조 군인 및 군무원 인사관리제16조 임용권제17조 인사관리 원칙제18조 보직관리의 원칙제19조 인사위원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신규채용제21조 승진제22조 승진후보자 명부제23조 근무성적 평정제24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제25조 평정시기제26조 성과관리제27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제28조 예산회계의 운영제29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제3조 운영원칙제30조 회계직공무원제31조 회계사무처리 준칙제32조 운영제33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제34조 기본운영규정의 개정제35조 국방전산정보원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제4조 소관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