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운영원칙)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정보화의 중심기관으로서 고품질 정보체계 개발과 정보체계 운영의 안정성 및 영속성 보장을 통하여 정보화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