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예규소관 · 국방전산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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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경영지원과ㆍ행정정보화과ㆍ자원정보화과ㆍ데이터융합지원과를 두되, 경영지원과장 및 데이터융합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정보화과장 및 자원정보화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전산정보원에 경영지원과ㆍ행정정보화과ㆍ자원정보화과ㆍ데이터융합지원과를 두되, 경영지원과장 및 데이터융합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정보화과장 및 자원정보화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직 및 정원 관리
2.소속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 관련 사무
3.제도 및 규정의 제ㆍ개정
4.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감사ㆍ민원ㆍ대국회 관련 사항
6.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총괄
8.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9.국방부본부ㆍ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의 전산장비 획득ㆍ운영
10.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11.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및 운영유지
12.책임운영기관제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대내외 기관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14.대외기관 업무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행정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행정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2.국방기획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3.국방인사ㆍ조직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4.국방법무ㆍ감사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5.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 행정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6.국방부 인트라넷ㆍ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유지
7.전군 공통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8.소관 분야 신 정보기술의 연구ㆍ도입 및 관리
9.소관 분야 표준 상용SW 규격 작성 및 관리
④자원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군수ㆍ재난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2.국방재정ㆍ국방시설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3.국방동원분야ㆍ정보자원분야ㆍ군인연금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4.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통합유지보수 사업관리
5.자원관리정보체계 분야 신기술의 연구ㆍ습득ㆍ전파 및 관리
6.국방부 및 영내 국직부대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국방전산정보원 소관 전산장비 도입ㆍ운영
8.정보체계 및 네트워크 상황관제
9.국방전산정보원 정보보호ㆍ사이버보안 관련 업무 총괄
10.국방전산정보원 소관 정보체계 취약점 정보수집ㆍ분석 및 사이버침해 대응
11.국방인증체계(MPKI) 및 행정전자서명(GPKI) 운영
12.국방전산정보원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⑤데이터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데이터 활용 발전 추진
2.국방데이터 관련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3.국방 AI 서비스 개발 및 운영유지
4.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총괄
5.국방연동관리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
6.국방연동 표준기술 관리 및 적용
7.국방전산정보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 업무 총괄
8.국방전산정보원 정보체계 개발사업 감리
⑥원장은「국방정보화업무 훈령」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TF(이하 ‘사업TF'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과 밑에 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하부조직별 인원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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