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인사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인사관리 원칙) 원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인사법령에 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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