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1.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
2.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계약예규」등에 의한다.
3.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4.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
5.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