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성과평가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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