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국방전산정보원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국방전산정보원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원장은 이 기본운영규정에서 위임받았거나 기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사항은「국방전산정보원 운영 예규」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회계직공무원제31조 · 회계사무처리 준칙제32조 · 운영제33조 · 보수성과심의위원회제34조 · 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국방전산정보원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