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성과관리) 국방전산정보원 직원 성과평가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을 준용하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 성과계획서의 과제추진 우수자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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