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전산정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방전산정보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 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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