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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