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임용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임용권) 원장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1.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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