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공포일 2026-10-28 · 시행일 2026-10-28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조문 17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 고시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26-10-28 · 시행 2026-10-28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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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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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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