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1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10조의 미승인 결정 또는 부분 승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제6조의 신청 접수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승인 여부 결정이 없는 때에는 위원회로부터 승인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신청 접수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단순ㆍ반복적인 신청
3.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신청
④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4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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