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7조 (신청인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 담당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열람 담당자는 신청인이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정부기관에서 이태원참사 관련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임을 확인해야 한다.
③열람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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